현 25명… 1인당 4만2천명 시민 대표 ‘전국 최고’

인구 100만 미만 성남 34명·부천 27명 보다 적어

오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수 확대 여부 ‘주목’

지난해 12월23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폐회식에서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지난해 12월23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폐회식에서 배정수 의장과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정수, 35명 넘을까’.

화성특례시의 인구증가(106만명)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시의회의 주민대표성과 행정 견제·감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6·3 화성시특례시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시의회의 의원정수를 어느 정도 확대해 줄 것인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의원정수 25명의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말 기준, 의원 1인당 4만2천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1만7천명)과 경기도 평균(3만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의원정수 37명, 의원 1인당 주민수 3만3천여명) 고양시(〃34명,〃 3만1천여명) 용인시(〃32명,〃 3만4천여명) 등 다른 특례시보다 의원 1인당 훨씬 많은 시민을 대표하고 있다. 심지어 인구 100만 미만인 성남시(의원정수 34명), 부천시(〃27명)의 의원 정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의원정수 배정으로 화성시의회는 대표성과 감시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에 노출되고 있다.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과부하가 발생하고, 다양한 정책수요와 시민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정수 산정방식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 시·도별로 의원 총정원을 정한뒤 해당지역 선거구획정위가 시·군별로 의원정수를 나누는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의원증원이 필요할 경우 다른 시·군의회 정수를 줄여야한다.

이런 총량제 방식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기초의회 정상화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가로막는 본질적인 걸림돌이다. 현재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463명으로 이를 인구비례에 따라 시군별로 배분하고 있다.

이와관련 화성시의회는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 따른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화성시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35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간 대표성 격차해소와 지방의회 기능강화 차원에서 광역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인구, 행정구역, 재정규모 등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탄력적으로 재조정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도 나섰다. 송 의원은 전국 시·군·구의회의 의원정수 총량제를 폐지, 인구감소지역 의석수 조정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