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우려 속 관리 체계 전면 손질

분기당 선별점검→1회 이상 필수로

시행령 이어 법률 개정…효과 주목

총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사격장의 실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경기도 내 한 사격장에서 시민들이 권총 실탄사격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2.1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총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사격장의 실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경기도 내 한 사격장에서 시민들이 권총 실탄사격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2.1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지난해 사격선수용 실탄의 무더기 시중 유출로 총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에 실탄을 보관하는 사격장의 관리 공백 문제가 결정적이라는 지적(2025년 12월 12일자 1면보도)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사격장의 실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기로 작성하는 실탄 사용 기록… 반출 여지 있다 [사라진 총·탄·(4-1·끝)]

수기로 작성하는 실탄 사용 기록… 반출 여지 있다 [사라진 총·탄·(4-1·끝)]

사격선수용 실탄 수만발과 소총이 시중에 퍼져 범죄 우려가 커진 배경에는 실탄을 보관하는 사격장의 관리 부실이 결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격 지도자와 선수들도 통상 수기로 이뤄지는 지금의 실탄 입·출고 등 낡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불법 유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6339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사격장안전법)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격장의 실탄 관리 절차를 구체화해 지침으로 만들고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실탄 관리를 소홀히 할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근거도 개정안에 담는다. 경찰은 자체 입법 초안을 만든 상태로, 국회 협조를 통해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예규)도 개정해 사격장 점검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마다 1회씩(분기별) 사격장을 선별 점검하는 사항을 1회 이상 필수 점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사격장 실탄 관리 문제는 지난해 한 지자체 사격감독 A씨가 실탄 수만 발을 사격장에서 빼돌린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올랐다. 단순 총기 소지가 아닌, 소리소문 없이 퍼진 선수용 실탄을 채워 밀렵에 쓴 이들까지 검거돼 총기안전국은 더 이상 옛말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실제 최근 총기 범죄 양상도 그 위험성을 방증하고 있다.

경인일보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구속된 피의자는 10명(미확정 통계)으로, 1명(2024년)·5명(2023년)·2명(2022년) 등 직전 3개 연도의 구속된 인물 총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구속을 요할 만큼 혐의가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계된 통계수치를 보면 매년 300~400명대 인원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는데, 올해 총기 범죄 엄정 대응 기조를 고려하더라도 신병 확보가 필요한 인물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예규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사격장안전법의 경우에도 의원입법을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총기부품을 세분화해 관리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 데 이어 사격장안전법 법률 개정에 착수하면서 총·탄의 불법 유통은 물론 범죄 우려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대한사격연맹이 전국 사격장의 실탄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실시간 입출고 현황을 자체 연동해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맞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