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TAC 역차별’ 해소 목소리

 

남획한다며 도입… 당시 6547t

현재 1등인 충남의 ‘74%’ 수준

전북 1717%·전남 1009% ‘급증’

해수부 ‘전면 확대’ 계획도 차질

정부가 인천 앞바다에 꽃게 TAC를 적용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다.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꽃게 어획량은 6천985t으로, 충남(9천426t)의 74.1% 수준에 머물렀다.  사진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경인서부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인들이 인천 근해 및 연평도에 조업한 꽃게를 경매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정부가 인천 앞바다에 꽃게 TAC를 적용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다.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꽃게 어획량은 6천985t으로, 충남(9천426t)의 74.1% 수준에 머물렀다. 사진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경인서부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인들이 인천 근해 및 연평도에 조업한 꽃게를 경매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 앞바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게 산지로 유명하다. 과거 인천의 꽃게 어획량이 높다는 이유로 TAC(총허용어획량) 규제가 적용됐지만, 현재는 어획량 규제를 받지 않는 타 지역에서 인천보다 꽃게를 더 잡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꽃게 TAC가 시범 도입된 건 지난 2002년이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꽃게 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연평도 인근 바다에 TAC를 적용했고 이듬해부터 서해특정해역으로 확대했다. 그 시절만 해도 전국 꽃게 어획량의 약 70%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 어민이 꽃게를 남획한다는 논리로 인천 앞바다에만 꽃게 TAC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가 인천 앞바다에 꽃게 TAC를 적용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다.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꽃게 어획량은 6천985t으로, 충남(9천426t)의 74.1%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북은 4천475t, 전남은 3천92t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인천의 꽃게 어획량은 TAC가 시작된 2003년 당시 6천547t으로 충남의 4배에 달했다. 이어 2009년 1만4천675t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인 2010년에도 1만4천77t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대 어획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충남(1만1천318t)이 인천(1만757t)을 역전했다.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며 비슷한 어획량을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충남이 인천을 앞서고 있다. → 그래프 참조

지난해 인천의 꽃게 어획량(6천985t)은 충남(9천426t)의 74.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인천시 중구 경인서부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연평도 꽃게 경매 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 인천의 꽃게 어획량(6천985t)은 충남(9천426t)의 74.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9월 8일 인천시 중구 경인서부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연평도 꽃게 경매 모습. /경인일보DB

2003년과 지난해의 꽃게 어획량을 비교하면 인천은 106.7%로 비슷한 수준에 그쳤지만, 충남(548.3%), 전북(1,717.8%), 전남(1,009.1%) 등은 급증했다. 인천 어민들이 TAC 규제를 받는 동안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는 타지역 어민들의 꽃게 어획량만 증가한 셈이다.

인천시는 꽃게 TAC 규제로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해수부는 2024년 7월 10t 미만 어선까지 TAC 적용을 늘리고, 특히 꽃게 TAC 범위를 인천 앞바다(연평어장·서해특정해역)에서 일반해역이 포함된 서해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다.

다만, 해수부는 TAC 전면 확대에 따른 어민 반발을 우려해 ‘준비’ ‘연습’ ‘정착’ 3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 꽃게의 경우 기존 연평어장·서해특정해역을 뺀 나머지 서해 해역에 대해 ‘준비’ 단계를 적용했다. 어획량이 TAC를 초과해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단계다. 대신 이 기간 TAC 산정 기반이 될 어민들의 어획량을 파악하고, 이후 ‘연습’ 단계로 전환해 TAC에 맞춰 조업하는 훈련을 계획했다. 연평어장·서해특정해역에서 하고 있는 꽃게 TAC의 실제 확대는 오는 2028년 ‘정착’ 단계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TAC 전면 확대 계획 2년차에 접어든 현재 서해 전 해역에 대한 꽃게 TAC는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수부는 서해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부터 어획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연습’으로 넘어가는 대신 준비 단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꽃게 TAC를 서해 전 해역에 적용하겠다는 해수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인천에서 연안어선을 모는 한 어민은 “TAC를 하면 잡을 수 있는 꽃게가 줄어들 게 뻔한데 누가 스스로 어획량을 제출하고 규제를 받으려고 하겠나”라고 귀띔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면서 TAC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고, 대부분 어종에 2030년까지 TAC를 적용하겠다고 목표를 수정했다. 결국 인천에 대한 꽃게 TAC 역차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꽃게 TAC 확대 기반이 될 어획량 정보 수집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어업실적을 해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연근해어업발전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법안 통과를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