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독립 심사 취지 무력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전경. 2025.6.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전경. 2025.6.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설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깜깜이 운영’ 논란(2025년 6월3일자 7면 보도)에 휩싸였던 가운데, 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마저 비공개 처분으로 막히면서 독립 심사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주인권 변호사들이 대응에 나섰다.

[단독] 사무실은 미완성·위원도 깜깜이… 법무부 외국인보호위 ‘독립적 심사’ 의문

[단독] 사무실은 미완성·위원도 깜깜이… 법무부 외국인보호위 ‘독립적 심사’ 의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설된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5월7일자 7면 보도)가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게 한 채 독립성·투명성 논란 속에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업무 첫날부터 사무 공간조차 완비하지 않은 채 마감 공사 속에 문을 열었고 위원 명단은 여전히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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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주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4명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신설됐다. 헌재는 외국인 보호가 사실상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부 내부 판단이 아닌 독립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심사와 보호기간 연장 승인, 보호 일시해제 여부 등이 위원회로 이관됐다.

그러나 출범 과정에서 시민사회 추천 위원이 전원 배제된 채 구성됐고 출범 이후에도 위원 명단과 회의 운영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유지되면서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것은 개별 사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위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이 적시됐다. 이어 “심의 참여 위원 비공개 규정을 들어 전체 명단까지 차단한 것은 제도 취지를 벗어난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무부는 본지에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외부 압력이나 부정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이상현 법무법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사법기관 성격을 갖는 조직에서 심사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법원 재판에서 판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원 명단 비공개는 제도 설계 취지 자체와 충돌한다”며 “제척·기피 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구조에서는 회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져 독립적 통제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