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인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된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건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문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해사법원 관할 구역을 남(부산)과 북(인천)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해사법원 설립 시기는 독립 청사 설립 여부에 2029~2032년으로 달라질 수 있다. 여야가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개원 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해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지난해 인천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갑), 정일영(민·연수구을), 박찬대(민·연수구갑),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 4명이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2023년 5월부터 3개월 간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약 111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는 등 해사법원 유치에 힘을 써 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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