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의결·이달중 확정
부산·인천 나눠… 독립청사 ‘이견’
인천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 6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의해 각각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문법원 종류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고,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법안심사1소위에 곽규택·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상정되면서 심의가 시작됐다. 그 이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되면서 해사법원 위치와 관할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갑), 정일영(민·연수구을), 박찬대(민·연수구갑),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 4명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법원 관할 구역을 남(부산)과 북(인천)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각 지역에 법관 9명을 포함해 45명 규모로 법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해사법원 개원 시기는 2028~2032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독립 청사 개원’을 희망하고 있다. 법원이 민간 건물을 빌려 운영한 전례가 없고, 법원 특성상 보안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는 ‘임대청사 개원 후 독립 청사 입주’를 주문하고 있다.
인천 해사법원 위치를 두고 인천지역에서 유치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는 7월 신설되는 검단구와 제물포구를 비롯해 연수구 등 여러 지역에서 해사법원 유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서구에서 분구되는 검단지역에 설립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해사법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간이 부족해 입주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2023년 5월부터 3개월간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약 111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는 등 해사법원 유치에 힘써 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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