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이 오산시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붕괴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이 오산시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 1명이 사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한 현직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권재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시장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지난해 11월 입건한 바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