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휴대승차 기준 변경
접이식·보관가방에 든 것은 가능
제3연륙교 개통 이후 더 불편 토로
“캐리어 등 혼잡, 불가피한 조치”
공항철도가 제3연륙교 개통을 계기로 비접이식 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전면 금지했다.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던 시민들은 불편이 커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 계양구 공항철도 계양역사 안에는 ‘공항철도 자전거 휴대 승차기준 변경 안내’라고 적힌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개찰구 앞을 지키던 70대 지하철 안내 도우미는 “지난해부터 안내문이 붙어 이제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항철도 개찰구는 항상 붐빌 정도로 사람이 많아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주)공항철도는 지난해 12월 19일 홈페이지에 자전거 휴대 승차 금지와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어 지난달 5일부터는 계양역, 영종역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에서 접이식 자전거와 보관가방(가로·세로·높이 합 2m 이내)에 넣은 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휴대 승차를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지난달 5일 개통하며 영종도에서 내륙까지 자전거 통행길이 생긴 게 영향을 끼쳤다.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인 청라하늘대교에는 가장자리에 도색으로 구분된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있다.
공항철도 측은 2023년 3월 6일자로 비접이식 자전거의 승차 전면 제한을 검토했으나, 당시 인천시 요청으로 주말·공휴일은 제3연륙교 개통 후로 승차 제한을 유예하고 ‘주말 예약제’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안모(41·인천 서구)씨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들고 검암역에서 영종역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가서 영종해안북로 라이딩을 즐겼는데, 이제는 제3연륙교 시작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한다”며 “청라하늘대교는 도로 폭이 좁고 날이 따뜻해지면 인파가 몰려 위험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매주 2회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자전거 라이딩을 즐긴다는 황진서(57·인천 중구)씨는 “영종 주민들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며 “공항철도에 자전거를 실을 수 없게 되면서 영종에서 파주나 팔당으로 가려면 이동 거리가 기본 160㎞를 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시간대 제한이나 예약 축소 같은 대안 대신 일괄 금지로 전환한 게 아쉽다”고 했다.
공항철도 측은 열차 안이 캐리어와 자전거로 붐비며 민원이 계속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공항을 오가는 캐리어 소지객이 많아 그동안 혼잡 민원이 빗발쳤다”며 “예약제 시행 시기에도 자전거와 캐리어 소지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제3연륙교 개통 시점에 맞춰 자전거 승차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와 중구청에 전했고,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 후 승차 제한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 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철 측으로부터 비접이식 자전거 승차 제한 안내를 받고 한 달 정도의 유예를 요청했으나, 봄철 자전거 수요 증가 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열차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여서 받아들였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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