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활주로 기준 1~6구역
전체 58.6% 적용·5개안 마련
핵심 해결안은 미수용
기존안 보완·수정 제시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제한) 완화 문제와 관련, 성남시가 3가지 대안을 마련해 재차 국방부·공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4억여원을 투입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안을 마련한 뒤 완화를 요구했지만 국방부·공군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기존안을 보완·수정해 재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5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달 중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3개안을 국방부·공군 등에 제출한 뒤 이와 관련한 협의 등을 공식적으로 재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안은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등으로 이를 적용하면 각 24.40m, 15.96~135.75m, 45.73m까지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 9월 4억1천만원을 투입해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 및 자문 용역’을 발주한 뒤 5개안을 마련했다. 이 중 지난 2013년 이뤄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원지반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은 수용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3개안(2025년 8월 11일 보도=고도제한 완화 주사위는 던져졌다… 성남시 최종적 3개안 국방부 결정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남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이 적용되며 45m 이하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면적(141.8㎢)의 58.6%에 달하는 약 83.1㎢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원도심의 경우 대부분이 포함돼 수정구와 중원구 28개동 중 25개동이 건축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2월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성남시는 핵심 시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3개안과 별개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매동·야탑동 등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별도의 용역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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