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강 문발지구 제방공사’의 유실위험 지뢰 제거 작업에 참여하려던 민간업체가 법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작업 불가 판단을 내린 육군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육군검찰단 등에 따르면 육군수사단 1광역수사단은 육군 제9보병사단 관계자 3명을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군경찰인 육군수사단은 지난해 12월 당시 박진원 9사단장 등을 관련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민간 지뢰탐지·제거 업체로, 지난해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발주한 ‘한강 문발지구 하천정비 사업지역 지뢰 등 폭발물 탐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3개월여 뒤 자격요건을 문제 삼은 9사단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돌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9사단은 당시 ‘사업 불가’ 사유로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상 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1월20일자 8면 보도)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이 같은 9사단 판단이 법리오해에 기반한 권한 남용이라며 군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업체는 고발장을 통해 9사단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뢰대응활동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법을 오인해 적용했으며, 이 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물 안전조치 등 기존 군사지역 내에서도 민간업체가 합법적으로 수행해온 행위를 무리하게 막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은 “제대로 된 법리 검토 없이 법령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민간업체 참여를 차단시켰다”면서 “9사단은 이후 직접 지뢰탐색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 제방공사 참여 업체들에 금전적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붕괴 위험이 큰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9사단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수사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다”면서 “(민간업체 불가 의견은) 기존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9사단은 앞서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 사업 불가 의견을 내린 판단과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육군 검찰단 관계자는 “송치된 사실 외에 밝힐 내용은 없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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