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날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