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엔지니어링 제공
/벽산엔지니어링 제공

서울회생법원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벽산엔지니어링(대표·김도영)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를 공식 종료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건설 경기 침체와 자금 경색이 이어지던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 중 하나다. 당시 다수의 건설사가 잇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회생계획 인가까지 이른 기업은 벽산엔지니어링을 포함해 네 곳이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고정비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절차 진행 중에도 수주 활동을 이어가며 사업 연속성을 유지했다. 외부 매각이나 인수·합병(M&A) 없이 자체 자구책을 통해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김도영 대표는 “회생절차는 단순한 재무 조정이 아니라 체질 개선의 과정이었다”며 “이탈한 핵심 인력을 단계적으로 재영입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실무 중심의 기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벽산엔지니어링의 올해 1월 기준 수주잔고는 약 2천억원이다. 회사는 회생절차 종료 이후 신규 수주 확대와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