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시에서 인도인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2월6일자 5면 보도)를 받는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독] 인도남성 살인혐의 외국인에 사체손괴 혐의도 검토… 살해 뒤 훼손 정황

[단독] 인도남성 살인혐의 외국인에 사체손괴 혐의도 검토… 살해 뒤 훼손 정황

남양주 한 주택에서 인도 국적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외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체손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4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 B씨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8718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시체손괴 혐의로 40대 외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인도 국적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된 B씨는 머리와 목 부위 등에 상처가 있었고, 신체 일부가 그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녀간 기록 등이 확인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사건 다음날 남양주 오남읍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20돈짜리 금목걸이 등 B씨의 금품을 훔쳐 지인에게 맡긴 정황도 파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씨의 외투에 B씨의 혈흔이 묻은 것과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에 A씨의 유류 지문이 남은 것을 확인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한 A씨는 경찰 조사 끝에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시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금품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금품을 훔쳐 지인에게 맡긴 정황을 파악해 살인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바꿔 송치했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