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국제박람회서 즉흥적 체결
“사전보고 없는 절차, 행정 착오”
市 “특별사유 땐 사후보고 가능”
안산시가 로봇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명분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 절차적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해 안산시의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시의회는 최근 제30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열고 ‘로봇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사후보고 형식으로 상정했다.
해당 협약은 안산시, 한양대학교 ERICA,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로봇직업교육센터 내 PLC(공장자동화 제어장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미쓰비시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도쿄국제로봇박람회’ 현지에서 직접 협약서를 만드는 등 즉흥적으로 체결됐다. 미쓰비시가 생산한 PLC는 국내 전체 시장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협약을 즉흥적으로 체결한 점에 대해 절차상 적절성을 지적했다.
김진숙 위원은 “조례상 의결이나 보고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착오”라며 “현장에서 워드로 협약서를 작성해 체결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 위원은 “미쓰비시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공공성이 부족하다. 국내 제조 현장의 40%만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실제 취업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위원장 역시 “협약서에는 취업 연계 협력이 명시돼 있으나 미쓰비시 본사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에도 PLC 교육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한양대 ERICA가 미쓰비시 교육을 대행해야 할 명확한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이 참석한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만들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관련 조례에는 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 규정으로 시급성, 의회 보고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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