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대중교통 예산, 정부는 뒷짐

 

인천교통公 지난해 500억 ‘감당’

코레일은 손실액 80% 국가 지원

국민 공감대속 법개정 잇단 추진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을 근거로 전국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한 지 20년여 만에 법적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인일보DB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을 근거로 전국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한 지 20년여 만에 법적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인일보DB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한 지 20년여 만에 법적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총 3개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을 근거로 전국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운임 감면 대상이 매년 증가하면서, 인천교통공사가 법정 무임승차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도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엔 5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매년 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의 80%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똑같이 공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코레일과 달리 모든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인천교통공사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무임수송 비용 국비 지원 법제화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4일 청원 기준인 5만명을 돌파(5만181명)했고,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은 모두 2024년 발의된 것으로, 이미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한 바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서구을) 의원, 맹성규(민·남동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만나 이번에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기자회견이나 공동 건의문 전달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