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 정문으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6.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 정문으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6.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서울청, 폭행 혐의 종사자 1명도

19명 10년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시설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거나 과거 입소했던 중증 장애 여성 19명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피해자는 6명이다. 경찰은 과거 색동원을 거쳐 간 종사자와 시설 입소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색동원을 거친 장애인은 87명, 종사자는 152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을 통해 진행한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김씨가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에게 10여 년 동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