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시설원장 등 비공개 요청
郡 “철회하고 진실 규명 협조를”
박찬대 “시·군 대응 모습 아쉬워”
정치권·피해자 측 적극 행정 촉구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인천 강화군이 진행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들이 ‘민감정보’ 및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조사 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우석대 연구팀을 통해 색동원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해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3차례 법률 자문을 얻어 지난달 30일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3자인 색동원과 시설원장 김모(63)씨, 우석대 연구팀 등에서 심층조사 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3일 이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강화군은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30일 간격을 둬야 한다. 이에 따른 정보공개실시 예정일은 다음달 11일이다. 다만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강화군에 제기하면 정보공개는 더 미뤄진다.
강화군은 정보공개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점을 강조하면서, 비공개를 요청한 색동원 등 제3자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박 군수는 “색동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요구는 결코 정의롭지 않고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렵다”며 “색동원 등은 강화군을 향한 비공개 요청을 철회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강화군은 경찰이 시설원장 등 관계자를 송치하는 시점에서 시설 폐쇄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피해자 측에서는 강화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색동원에 방문한 박찬대(민, 연수구갑)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인천시와 강화군의 모습이 아쉽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모니터링 감독 등이 필요하다. 시설원장 송치 전이어도 사회적 물의와 심층조사 보고서 등에 기반해 강화군이 조치(시설 폐쇄, 보고서 전면 공개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미화(민, 비례) 의원도 “압수수색이 지난해 9월 이뤄졌는데, 강화군의 심층조사는 12월에 진행됐다”며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색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화군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반인륜적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작성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서 명백하게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예산을 투입해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제작된 보고서를 정작 주인인 피해자가 못 보게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