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송도 인프라 내세운 ‘연수구’
7월 제물포구 재탄생 예정 ‘동구’
온·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 나서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둘러싼 인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해사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동구가 지난해부터 해사법원 유치 활동을 벌인 가운데, 연수구가 유치전에 가세했다.
인천 연수구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연수구는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강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건 ‘발생’(항만)과 ‘해결’(국제 비즈니스 지구)이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논리다. 연수구 지역에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 해사·국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있다. 해사법원이 이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제 해사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수구는 또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선사 관계자 등이 입국 후 신속하게 법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는 인천 KTX(송도역)와 GTX-B(청학역, 인천대입구역)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의 해운 거점, 서울 법조타운과의 접근성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해사전문법원의 연수구 유치는 우리 지역이 글로벌 해양·국제분쟁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최적지는 단연 연수구”라고 했다.
인천 동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은 오는 7월 제물포구로 새롭게 탄생한다. 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만2천30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인천항 개항은 1883년 이뤄졌다. 당시 이름은 제물포항이었는데, 지금의 중구 내륙지역에 속한다. 인천항은 이후에도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동구는 새로 출범할 제물포구가 인천항 역사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도시 인천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여러 해양·항만 기업·기관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인천본부세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이 현재 중구에 모여 있다. 항만 관련 기업도 다수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기관·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물포구로 재편되는 중구와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다. 동구는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해사법원은 제물포구에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동구는 인천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부지를 활용하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해사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동구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3월부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명운동도 10만명을 목표로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며 “해사법원의 제물포구 설치는 인천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해사법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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