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광역사업 등 시·군 재원… ‘포상’ 혹은 ‘보복’ 수단으로
부동산 호황땐 6천억 점진적 증가세
산정·배분 기준 관련 조례에 명시
남경필때 경쟁유도·연정도구 활용
민선 8기 도-도의회 자존심 싸움중
지급 시기 개정안에 道 ‘반대’ 중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란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이다. 재해, 광역 행정 사업 등 광역단체가 메워줘야 할 시·군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경기도에선 여러 변화 속 다양한 갈등의 중심에 서왔다.
■ 경기도 특조금 변화 추이는 = 특조금의 규모는 매년 다르게 책정된다. 광역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등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조정교부금 총액의 10%는 특조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매년 징수액이 달라져 조정교부금 액수에 변화가 있는 만큼, 경기도 특조금 규모도 매년 증감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4천820억5천800만원 규모였는데, 2018년(3천596억원)과 비교해보면 1천억원 이상 늘었다. 부동산 호황으로 도세 징수 실적이 좋았던 2021년에는 특조금으로만 6천71억5천900만원이 배분됐다.
약 5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특조금 산정·배분 기준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명시돼있다. 도 조례에서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된 광역행정 추진사업,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 도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화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등을 특조금 배분 조건으로 명시했다.
■ 신상필벌 수단? = 경기도 특조금은 민선 6·7·8기를 거치며 도와 경기도의회, 시·군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시·군 등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마저 일었다.
남경필 도지사 재임 시절이던 2014년 정부가 재정보전금 제도를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도 명칭을 바꿔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다. 당시 남 전 지사는 특조금을 걸고 오디션(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을 열어 시·군 경쟁을 유도하는 등 특조금의 창의적인 활용에 앞장섰다.
이에 더해 남 전 지사는 특조금을 도와 도의회의 연정(연합정치)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했다.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야당이 추천한 연정부지사에게 특조금의 결재 및 예산 집행권을 넘겼다. 전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여겨졌던 특조금 집행권을 나누는 새로운 시도였다. 민선 7기가 되면서 연정이 종료되자 ‘특조금 권한 나눠 갖기’도 자연스레 원 상태로 돌아왔지만, 특조금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 속 불씨는 남았다.
이후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 7기에서도 특조금 오디션(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은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추가 재정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특조금을 활용했다.
이렇게 특조금을 일종의 ‘포상’ 수단으로 쓰는 동시에,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당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했던 남양주시는 도의 추가 재정 지원 대상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남양주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선 8기 들어선 특조금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의장 직권 공포까지 했지만, 도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경기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개정안 시행은 중단된 상태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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