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응소사건의 경우 직장 주소나 사업장 주소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제기와 동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채무자)주소가 변경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전속관할임)를 파악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신청사건이 각하되기 마련이다.
또한 소제기와 동시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일단 피고 주소를 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보정하면 된다.
사실조회를 통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방법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소장제출과 동시에 세무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단 세무서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는 곳도 있으므로 이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등록번호가 없고 가맹점번호만 있는 경우에는 카드가맹점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한다.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엔 금융기관에 계좌명의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휴대전화 번호들을 아는 경우엔 휴대전화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판결 등 주소만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하고 재판을 해야 한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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