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배분 대가로 금품 등 수수 혐의
징역 3~10년 등 전·현직 도의원에 중형
“특조금 관련 부당한 영향력…신뢰 훼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을 둘러싼 뇌물 논란으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ITS(지능형교통체계) 비리’ 사건 관련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특조금 비리에 대한 엄중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기환, 정승현, 박세원은 선출된 경기도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특조금과 관련해 (사업자) 김모씨로부터 청탁받고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도의원으로서 갖는 법령상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의원과 박 의원은 전달받은 돈과 직무에 대한 관련성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특조금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에 밀접한 행위”였다며 전달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특조금 예산 신청 내역을 취합하며 사업의 내용, 예산 규모와 함께 해당 예산을 추천하는 도의원의 이름과 우선순위도 함께 기재해 업무를 처리했다”며 “도의원들은 이 같은 특조금의 유치를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기도 했기 때문에 도의원은 특조금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기환은 (사업자) 김씨에게 돈을 받은 때로부터 3주 뒤에 특조금 신청에 관해 논의하면서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 15억원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말하는 등 특조금 활용에 대해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박세원은 김씨가 요청한 대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화성시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ITS) 사업에 관한 특조금 신청이 이뤄졌고 화성시에 발급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건·한규준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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