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해 10월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해 10월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검찰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두 달여 만에 기소의견으로 다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하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A씨 등 2명과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추가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지난 10일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적으로 요구했고 ‘보완수사 결과’를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나 송치 인원은 변경되지 않았고 기소 의견도 동일하다”고 했다.

하 시장은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을 맡을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른 목적으로 하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시의원들이 하 시장을 본인 소유 상가건물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고발한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