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경인일보DB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경인일보DB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차 대행(발렛파킹) 서비스 개편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관련 절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장 지하 3층에 차를 맡기면, 대행 업체가 차량을 보관하는 외곽 주차장까지 4㎞ 가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차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하는 거리가 길어지다 보니 해당 직원들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차량 내 물건을 절도하는 문제가 생겼고,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곽 주차장에서 접수·보관·인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주차 대행업체가 운전해야 할 거리가 줄어들면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서비스 개편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컨설팅 후 주차 대행 서비스를 개편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으나,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 내부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주차장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단일 체계로 운영되던 주차 대행 서비스를 ‘프리미엄’과 ‘일반’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 했다. 서비스에 차등이 생기면서 일반 서비스 이용자들은 기존과 같은 요금을 내도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는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거리가 가까워 도보로 이동할 수 있지만, 외곽 주차장으로 인도 장소가 바뀌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음에도 두 배 요금을 내는 것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 대행 사업자에게 받게 될 임대료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대행 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천만원에 못 미치는 4억9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 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 업체가 주차 대행을 하면서 직접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도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 책임자 문책,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 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