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18세 故 이지혜양 명예회복

권익위 중구에 권고… 母 “기뻐”

11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종업원으로 분류돼 참사 학생 피해자 중 유일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故 이지혜 학생의 어머니가 권고문을 든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6.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1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종업원으로 분류돼 참사 학생 피해자 중 유일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故 이지혜 학생의 어머니가 권고문을 든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6.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게 됐습니다.”

인천 중구가 26년 만에 인현동 화재 참사 피해자 보상 기준과 관련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종업원’으로 분류돼 피해자 명단에서 제외됐던 고(故)이지혜 학생(사망 당시 18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구는 11일 오전 이지혜 학생 유족, 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면담을 갖고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안 수용을 결정하며 이뤄진 결과다.

이양의 어머니 김영순(72)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조례 개정 결정은 너무 기쁜 일”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씨는 “지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억울하게 가해자 취급을 당해왔던 것도 모두 내 탓인 것 같아 단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보상 여부를 떠나 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일 인천 중구에 “인현동 참사 관련 형사 사건 판결문에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이양이 화재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다”며 “조례 제정 목적을 고려해 화재 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11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종업원으로 분류돼 참사 학생 피해자 중 유일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故 이지혜 학생의 어머니가 권고문을 든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6.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1일 오전 인천 중구청 앞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종업원으로 분류돼 참사 학생 피해자 중 유일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故 이지혜 학생의 어머니가 권고문을 든 채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6.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999년 10월 30일 중구 인현동의 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화재 참사로 중·고등학생 등 57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다쳤다. 중구는 2000년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를 제정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그러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이던 이지혜양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업원과 건물주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조항 때문이다.(2025년 8월 8일자 4면 보도)

‘인현동 화재 참사’ 명예회복 촉구 “알바 간 우리 딸도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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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학생 신분으로, 같은 날 사고 당한 우리 지혜가 왜 참사 피해자가 아닙니까?” ‘인현동 화재 참사’로 인해 사망했지만 ‘종업원’으로 분류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故이지혜 학생(사망 당시 18세)의 어머니 김영순(71)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8519

이양의 유족은 200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재해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종업원 신분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요청했지만 각하됐다. 지난해 9월 유족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서가 조례 개정의 물꼬를 트며 피해 보상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중구는 오는 3월 중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4월 안으로 인천시와 협의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시,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 이지혜 학생이 희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담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을 지원해온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변화를 계기로 인천시가 안전사고나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모든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진전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