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밀집지역에서 전문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시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온실, LED조명 등을 갖춘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약 4㎏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아시아 국적의 B(41·재외동포)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 빌라에서 온실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2주와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 13차례에 걸쳐 약 38g을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습득해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활용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세관 수입 통관 내역을 분석하던 중 재배시설 설비 일부가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과거에는 농촌 등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주거 밀집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전문적으로 재배와 유통에 관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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