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실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현장 현수막에 기업이 명확하게 표시되기도 했다”며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송옥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전달했거나 전달식을 기획·관여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