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12일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섰다. 2026.2.12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12일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섰다. 2026.2.12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건물을 의왕방면 부지로 옮기는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2월6일자 6면 보도) 가운데, 의왕시의회에서는 여야 공동의 단호한 대응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노선희(내손1·2·청계) 시의원은 12일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안양시와 법무부가 교도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교도소(수용시설)를 현 부지 내에서 의왕 방면으로 전부 이전하는 등 이른바 ‘현대화사업’으로 방향이 변경됐다”면서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모락중·모락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왕시와 시민이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뜻에 반하는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의왕시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전에 이 사업 추진 방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안양시와 관계 부처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받지 못한 채 배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조차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패싱’됐다면 이는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등 지역 대표자들이 과연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지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시의원은 “지역 간 이해 다툼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시민의 안전,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확한 사업계획과 추진 절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공동 결의문 채택, 관계 기관 방문, 공식 질의 및 공개 요구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