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죄질이 불량해 실제로 가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기징역은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고 도구를 개조해 범행 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데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과시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수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추가 공격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강도나 강간 등 다른 중대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의 본인 집과 인근에 위치한 이들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43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1분께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며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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