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안건 가결… “변호사 자문 통해 결정할것”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이 안건 가결을 이룬 뒤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이 안건 가결을 이룬 뒤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의왕시의회 제공

대법원이 의왕시의회의 ‘의왕시장 정무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승인의 건’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2025년 12월26일자 7면 보도) 가운데, 시의회가 1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재가동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법,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시의회 손’

대법,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시의회 손’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장 비서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진행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결정(8월25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대법원이 결국 시의회의 입장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시장이 시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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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왕시는 행조특위 재가동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를 한 뒤 재의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날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이 참석해 찬성 4표·반대 3표 등으로 가결했다.

한채훈 의원은 해당안건 의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5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활동이 계획돼 있었는데, 같은 해 9월4일 대법원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들어갔고, 선고일인 같은 해 12월24일까지 (특위 활동) 집행이 정지됐다”며 “대법원은 원고인 의왕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시의회의 승소 결정에 따라 특위를 재개하고자 오는 4월17일까지 조사반 편성과 조사일정을 수정하는 등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회의 판단에 대해 시는 관련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가 지난해 9월4일 대법원의 재의결 집행정지 결정 기일부터 선고일까지 특위 활동이 이뤄질 수 없어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4월 중순까지 진행하는 연장 계획 관련 특위 연장 기일이 맞지 않은 데다가 특위 활동도 일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9월4일부터 30일까지 26일 상당의 기간이 대법원에 의해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현재부터 4월 중순까지 30일도 넘는 기간이 주먹구구식으로 연장됐다”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 4명이 주도한 연장 계획서를 제출·통과시키거나, 대법원 선고 직후부터 특위 활동을 개시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고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재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