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6인 이하’ 확대
상시 인력 부족 교대근무 어려워
경비원 없어 사고시 대처 우려도
식사시간 짬내던 주민들도 불편
경인우정청 “직원 휴식권 보장”
오는 3월부터 직원이 6인 이하인 우체국도 점심시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게 되면서 ‘점심시간 휴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해지고 있다.
평일에는 낮에 짬을 내 우체국을 찾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표하지만, 점심시간 교대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우체국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6명이 근무하는 우체국(희망 관서 한정)까지 확대 시행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점심시간 동안 창구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다. 업무 교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경인지방우정청은 2016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 뒤, 2022년 4인 이하 소규모 우체국에서 지난 2023년 5인 이하 우체국까지 시행 대상을 점차 늘려 왔다.
올해 6인 이하 우체국 일부가 휴무제에 동참하면서 경인 지방 우체국 90%(318곳 중 285곳)가 점심시간에 문을 열지 않게 된다. 동네 작은 우체국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일부 우체국까지 점심시간에 셔터를 내리는 것이다.
평일 낮 시간대 짬을 내 우체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에 있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이모(30)씨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우체국도 문을 닫으니까 업무를 볼 시간이 사실상 점심시간밖에 없다”며 “동네 의원이나 은행도 점심시간을 피해 문을 닫는데 정작 공공기관은 이용하는 고객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하는 데는 만성 인력난을 겪는 경인 지역 우체국의 속사정이 있다. 소규모 우체국에도 7명가량의 직원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과 달리, 경기·인천 지역에 있는 우체국들은 근무 인원이 많아야 6명 정도라는 것이다.
직원이 6명인 우체국이라도 휴직하거나 연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빼면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가량에 불과한데 이 정도 인원으로는 교대 근무가 어려울뿐더러 창구에 1~2명이 남아 있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우체국 창구에 위탁 경비원이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경인지역은 우체국내 경비원 배치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교대근무가 어려운 관서들의 현실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식제를 부득이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확대 시행 전까지 휴무제를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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