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 구조 바꾸면 공산품 분류

FDA “위험성 더 높을수 있어”

편법제품 이용 법망 회피 가능

10년 만에 개정된 담배 분류에 ‘유사 니코틴’이 빠지면서 전자담배 제품에 악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한 마트 앞에 설치돼 있는 전자담배 자판기. 2026.2.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0년 만에 개정된 담배 분류에 ‘유사 니코틴’이 빠지면서 전자담배 제품에 악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한 마트 앞에 설치돼 있는 전자담배 자판기. 2026.2.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무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관리 사각지대(2월12일자 7면 보도)에 놓인 가운데 4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게 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누구나 ‘구매하러 가기’… 규제 빈틈 ‘전자담배 자판기’

누구나 ‘구매하러 가기’… 규제 빈틈 ‘전자담배 자판기’

무인 자판기 형식의 전자담배 판매기가 대리구매 등 부정 구매를 막을 장치나 성분 확인도 할 수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청소년의 유입이 높은 관광지나 학교 근처까지 확대 설치되고 있어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찾은 수원시 팔달구 행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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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개정된 담배 분류에 ‘유사 니코틴’이 빠지면서 전자담배 제품에 악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담배 제품을 궐련 등과 마찬가지로 법적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을 인위적 화학 물질과 혼합한 합성 니코틴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기기 대부분에 포함돼 있다.

이에 학교와 인접해 있거나 대리구매 등 관리가 취약한 전자담배의 자판기와 무인 판매점에 대한 규제가 일반 담배판매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담배 자판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현재 운영되는 판매기·판매점은 모두 다시 소매인 지정을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며 세금도 붙는다.

그러나 벌써 법망을 회피하는 ‘꼼수’ 사례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내부에서 담배 범주에 포함된 합성 니코틴 대신 이번 개정에 제외된 유사 니코틴을 넣고 판매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3년 고농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문제 되면서 쇼핑몰과 포털 등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됐지만, 당시에도 유사 니코틴을 첨가한 제품들이 편법으로 등장해 판매됐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의 분자 구조에서 원자 하나를 바꾸거나 조정해 함량을 1% 미만으로 낮춘 물질이다.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니코틴 화학식(C10H14N2)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공산품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24년 니코틴 유사 물질이 일반 니코틴보다 중독성과 청소년 뇌 발달 저해 측면에서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교육연구센터장은 “전자담배 업자들은 법을 피하기 위한 사각지대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 논의 단계부터 합성뿐 아니라 유사 니코틴도 함께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반복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만큼 해로운 건 당연하고 오히려 중독성과 타격감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