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 문제 놓고 LH와 소송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청라시티타워 사업비 증액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갈등을 빚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2일 BS산업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청라시티타워(주)가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라시티타워(주)는 BS산업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높이 448m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07년 청라국제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원으로 LH가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BS산업 등이 주도하는 청라시티타워(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며 2019년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LH는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23년 5월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원고(청라시티타워(주))가 추가 사업비를 분담하기 위해 피고(LH)에 공사비 분담 협의와 함께 사업구조 개선을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LH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을 세웠다”며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청라시티타워를 직접 시공하려 했지만 소송 중에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할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