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우선고용 조례 제정에도
별도 비율 정하지 않은 경우 다수
일자리 늘어도 고용안정엔 물음표
경기도 전문건설업체들의 도내 하도급 수주 비율이 30%에 그치는(2월4일자 1면 보도) 만큼, 건설 일자리에서도 경기도 노동자 우선고용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했다. 지역 내 건설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민·남양주4) 부위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7월말 기준 경기도 및 시군 관급공사의 우선고용 및 우선사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 사업참여 건설근로자 총 인원은 52만5천789명이고 도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인원은 34만8천72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공사에 투입된 건설근로자 중 도내 근로자의 비중은 66%이다. 도내 관급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3명 중 1명은 외지 노동자인 셈이다.
시군별로 보면 도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도와 같거나 밑도는 지자체가 13곳에 달했다. 여기서 우선고용률이 50% 아래인 지자체도 8곳(안양·양주·평택·하남·양평·광명·포천·부천)에 이른다.
경기도 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를 일제히 제정했다. 도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이며, 건설기계와 달리 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지자체도 있었다.
일례로 양평군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은 45% 이상이라고 적시돼 있었으나 지역노동자 고용에 대한 비율은 없었다. 양평의 지역노동자 우선고용률은 36%다.
조례에 지역노동자 고용 비율을 명시했더라도 비율을 밑도는 경우도 관측된다. 양주시는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인력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양주시의 지역 근로자 우선고용률은 30%다. 지역 내 일자리는 창출됐지만, 정작 지역 내 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지진 않은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과 지역간 보통인부 임금차이가 있다. 보통인부 임금이 서울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다보니 원도급에서 서울 인력과 함께 일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그러다 보니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곤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김지원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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