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신설땐 주민 소득 안정 기대
강화·옹진군 ‘인구감소권역’ 추가
배준영 의원, 수정법 개정 대표발의
市, 정주지원금·해상운송비 증액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 강화·옹진군 정주 여건을 개선할 제도·행정적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각종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편, 인천시도 이곳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에 나섰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종민(무·세종시갑)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서해5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해5도에서 수확한 쌀을 정부가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공비축미곡은 양곡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해 모아두는 미곡을 뜻한다.
서해5도 농업 인구 대부분은 벼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내륙과 228㎞ 떨어진 접경지역인 데다, 선박과 차량을 이용할 때 드는 높은 물류비로 인해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체 소비하기엔 서해5도 인구가 8천명에 불과해 연간 쌀 소비량이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이고, 미곡종합처리장 등 기반 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벼농사하며 서해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곳에서 생산된 쌀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미곡으로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서해5도 주민 소득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목적으로 1982년 처음 제정됐다.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44년간 학교, 공공청사, 공장, 업무·판매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과 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과밀 억제’ 대신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의 목적을 바꾸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만 나눴던 기존 체계에 ‘인구감소권역’을 추가해 맞춤형 정책을 펴도록 명시했다.
인천시는 올해 서해5도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최근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 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등 필수 사업 예산을 모두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6년 서해5도 주민 생활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총 소요 예산은 지난해 106억7천500만원에서 올해 133억8천400만원으로 증액됐다.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주는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20만원이다. 생활 필수품을 서해5도로 해상운송하는 업체를 위한 지원금 규모도 지난해 13억6천만원에서 올해 14억2천만여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0곳에서 진행된 노후주택 개량 사업의 경우 올해 66곳에서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계획은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올해도 주민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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