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정수 관련 결의안 통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정수와 관련된 획정위 재량적 영역을 허용해달라는 뜻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도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오전 획정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체 획정위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했고 이견 없이 찬성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은 올해 7월1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 등 신설·조정 자치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1995년 현행 2군·8구 체제가 된 이후 30여년 동안 행정체제의 큰 변화가 없었고 기초의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주민 정치참여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구조였다. 기초의원 정수는 136명으로 1995년 206명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4천151명으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의원 1인당 주민 수도 전국 평균(1만7천336명)을 크게 초과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천시 의원정수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획정위는 강조했다. 획정위는 또 광역의원과 달리 군구선거구획정위 재량영역(가산 범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구 이외의 주관적 조건 등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도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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