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대 국회 폐기… 마침내 통과

수도권·중부권 해상 사건 등 전담

기초지자체 청사 위치 경쟁 치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8건의 관련 법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정일영(연수구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지난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인 해사법원은 인천과 부산 2곳에 설치된다. 인천은 수도권과 강원, 대전, 충남·북, 세종 등 중부권을 관할구역으로 둔다.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따르면 2028년 3월1일부터 두 지역에 위치한 해사법원이 해상 사건·사고를 관할하게 된다. 국내 선사의 64%, 국제물류업체의 80%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천해사법원이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해외 중재 기구와 외국 법원에 의존한 국내 해사 사건의 사법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며 “연간 2천억~5천억원에 달하는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됐으나, 국내에서 해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국부 유출을 막고 법률 시장을 고도화할 기회”라고 환영했다.

윤상현 의원도 “인천 해사법원은 국내 해운·물류 산업과 해사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법 인프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법원 청사의 위치를 두고 인천 기초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제물포구로 출범하는 중·동구와 연수구, 인천지방법원이 위치한 미추홀구 등이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