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인천YMCA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인천시민주권포럼’에서 도시 공공외교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인천시장). 2025.12.29 /경인일보DB
인천 남동구 인천YMCA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인천시민주권포럼’에서 도시 공공외교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인천시장). 2025.12.29 /경인일보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 대표가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또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송 대표까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뒤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송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