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재판부, 市에 비용 모두 부담 결정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한 인천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불수리한 인천시에 대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인천시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인천애뜰을 쓰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인천시는 관련 조례상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며 사용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인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
조직위는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는 “차별 행정”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인천애뜰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강행했다. 이에 인천시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200만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2025년 11월6일자 6면 보도)
조직위 관계자는 “인천시의 비상식적인 행정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줘 감사하다”며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재확인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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