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기소·법률구조공단 등 체계 전망

수원·오산까지 이동불편 해소 기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법원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법원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칠승 의원실 제공

화성에 시(市)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화성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민·화성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법률 공포 후 오는 2032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화성은 인구 106만명을 넘어선 특례시임에도 자체 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꼽혀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액 사건이나 등기 업무, 협의이혼 신청 등 비교적 경미한 사법 절차 처리를 위해 수원시 또는 오산시까지 이동해야 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은 물론, 민원 처리 접근성 측면에서도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가압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액 분쟁 사건을 지역 내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돼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등기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등 사법 지원 기관도 함께 들어설 수 있어, 단순한 재판 기능을 넘어 종합적인 사법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 법 시행과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 역시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사법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