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 가시화… 반대 주민과 법적 공방 예고

 

찬성 51.5%의 뇌관… “반쪽짜리 의결” 반발

“갈 곳 없는 80대 노인들 어쩌나” 곡소리

조합 관계자 “가결 조건 모두 충족… 사업 이어갈 것”

12일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 두산우성한신아파트에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2.12/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12일 수원시 영통구 벽적골 두산우성한신아파트에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2.12/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수원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 대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총회를 통해 사실상 확정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사업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3일 벽적골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비 총액과 조합원 분담금 등을 결정하는 정기총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영통구 영통동 973의 3 일대 1천84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2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건축, 교통, 경관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2월26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97년 12월16일 사용검사를 받아 30년이 다 돼가는 노후 아파트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조합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당장 갈 곳이 없다며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찾은 아파트 곳곳에는 ‘리모델링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아파트 주민 A씨(84)는 “이곳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못해도 3년은 걸릴 텐데 80이 넘는 노인들은 (공사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지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총회에서 찬성표가 전체 소유자 대비 약 51.5%에 그친다며 절반에 가까운 48.5% 정도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셈이라 사업이 전체 소유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일부 소유자들과 매도청구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안건 가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매도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사업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