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8분께 수원시청 옆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