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지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설 연휴였던 지난 16일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원 화장실을 이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