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제 어선 배정 3775t 늘어

증가양 포함해도 작년 67% 수준

어민 “불공평한 제도 손질해야”

지난해 인천시 중구 경인서부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인들이 인천 근해 및 연평도에 조업한 꽃게를 경매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지난해 인천시 중구 경인서부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인들이 인천 근해 및 연평도에 조업한 꽃게를 경매하는 모습. /경인일보DB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올해 반토막 난 인천 어민들의 꽃게 어획 허가량(경인일보 2월 2·3·4일자 6면)을 소폭 늘리기로 했다. 어민들이 수년간 받던 꽃게 TAC(총허용어획량)에는 크게 못 미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토막 난 꽃게잡이 ‘총허용어획량’ [차별받는 인천 어민·(1)]

반토막 난 꽃게잡이 ‘총허용어획량’ [차별받는 인천 어민·(1)]

인천 앞바다(연평어장·서해특정해역)에서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꽃게 어획량이 올해 반토막 났다. 꽃게 잡이를 규제하는 TAC(총허용어획량)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오는 3월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을 앞둔 인천 어민들은 어선 출어비조차 건지기 어려워졌다며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8490

1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최근 인천시와 협의해 올해 인천 어선에 대한 꽃게 TAC 1천93t(해수부 679t, 인천시 414t)을 추가 배분하기로 했다.

당초 해수부가 설정한 올해 꽃게 TAC는 3천891t이다. 이 중 인천 어선에 실제 할당된 양은 2천662t(어선 1척 평균 10t)이었는데, 이번에 1천여t 정도가 추가되면서 3천755t(〃13t)으로 늘게 됐다.

하지만 예년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지난해 해수부가 설정한 꽃게 TAC 중 실제 어선에 할당된 어획량은 5천590t(어선 1척 평균 19t)이다. 이번에 늘어난 양을 포함해도 지난해 67% 정도 수준이다. 과거 어선 실제 할당 꽃게 어획량 역시 2020년 4천505t(〃27t), 2021년 4천972t(〃30t), 2022년 4천996t(〃21t), 2023년 6천596t(〃27t), 2024년 4천201t(〃17t) 등으로 올해보다 높았다.

인천 어민들은 “TAC 유보량을 풀어줘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불공평한 TAC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꽃게 TAC는 2003년부터 인천 앞바다인 서해특정해역과 연평어장에 적용됐다. 이로 인해 인천 꽃게 어획량은 TAC를 적용받지 않는 타 지역에 추월당했다. 심지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TAC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어선이 꽃게를 더 많이 잡아가는 실정이다.

닻자망 어선 중원호(69t)를 모는 어민 최익수(75)씨는 “꽃게가 잘 잡히는 해, 못 잡히는 해 상관없이 어업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어획할 수 있게 허가해 줘야 한다”며 “현재 해수부는 과거 어획량을 토대로 TAC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한다. 기후변화로 동해에서도 꽃게 출몰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의 꽃게잡이만 규제해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어민 박덕신(64·동남호 65t급)씨도 “당장 3월부터 조업이 시작되는 꽃게 봄어기에는 일단 숨통은 트였다”면서 “여전히 평년보다 꽃게 TAC가 부족하다. 언제까지 인천 어민만 차별을 당해야 하나”라고 푸념했다.

해수부는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어획량(생물학적허용어획량, ABC)을 추정해 매년 TAC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동중국해와 서해(황해)를 오가는 회유성 어종인 꽃게에 대해 우리나라만 ABC를 자체 조사해 TAC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천시 수산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의 TAC 물량이 제대로 배정되려면 꽃게 위판 실적 축적이 중요하다”며 “인천 해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TAC 운영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봄어기 꽃게 어획량을 보면서, 상황에 맞게 TAC를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