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거나 과거 입소했던 중증 장애 여성 19명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시설 종사자 15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파악된 피해자는 6명이다.
앞서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우석대 연구팀이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을 상대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가 10여 년 동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진술과 기록을 확보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와 심층조사 보고서 전체 공개를 촉구해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