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산림청 ‘쌍끌이식 봐주기’ 논란
임업용 산지 레미콘업체 이익창출
시설물 설치 방조·변상금만 부과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국유림을 불법 훼손·점유한 레미콘 업체에 대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쌍끌이식 봐주기 논란(2025년 12월24일자 8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산림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안녕동 산 7-166번지는 산림청 소유의 임업용 산지이다. 면적은 595㎡규모로, 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보전산지다.
그러나 A레미콘 업체는 공장부지와 인접한 이곳 보전산지에 대해 산림청에 정식대부 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30여 년간 무단 불법 점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곳을 공장 부지에 포함시켜 무단 증축·확장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A레미콘 업체는 국유림을 공장부지로 강제 편입시켜 주차장과 공장내 도로로 이용하는 등 막대한 회사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무허가 건축 행위는 국유재산법과 건축법상 각각 변상금 부과·원상복구 조치 대상이다.
하지만 산림청과 시는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원상복구 시점과 강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30년 가까이 불법 점거한 A레미콘 업체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한 채, 실질적인 철거명령을 강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시도 관련부서간 책임을 미루며 네 탓 공방 속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불법 시설물 설치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주민은 “국유지를 장기간 불법 점유하고 증축까지 했음에도 실질 조치가 없다면 이는 또 다른 봐주기”라며 “환경 피해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유지 불법 점유와 무허가 건축은 중대한 국법질서 위반행위로 변상금·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사용 중지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며 “국가기관과 시가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봐주기 차원을 넘어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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