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협약 개정으로 ‘위험물’ 등록
올부터 유통가 상승, 수출입 엄격
이달까지 단속 유예 사재기 조짐도
해수부, 관련 부처 대응·소통 당부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숯 운송 규정’이 강화돼 유통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깃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숯 도매상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운송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숯이 위험물로 등록돼, 수출입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숯을 수출하려면 UN이 인증한 포장 용기에만 담아야 운송이 가능하고, 화물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지 않고 30㎝ 이상 상부공간을 확보해 숯을 실어야 한다. 또 숯 포장 당일 숯의 온도가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까다롭게 바뀐 이런 규정 때문에 물류비 등이 상승하며 숯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로 들오는 숯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배로 운반된다.
해수부는 숯 위험물 운송 규정 적응 기간을 고려해 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로, 3월부터는 숯 가격 상승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비용 증가를 우려해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지역에 숯을 납품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숯 물류비 상승을 예상해 일부 수입업체 등이 미리 사재기에 나서며 최근 숯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20년째 숯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숯불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 숯 가격이 30~40% 정도 올라 부담이 너무 크다. 업체 이곳저곳을 알아봐도 답이 없다”며 “숯은 현재 남아있는 것까지만 쓰고 아예 안 쓰려고 한다. 차라리 숯 전용 테이블과 환풍기 등을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일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숯 규정 강화와 관련해 해수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올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으로 운송 컨테이너 할증료 부과, 인증 비용 발생, 포장 용기 의무화 등 숯 단가 인상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해양수산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소상공인 피해 방지 대책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숯 생산·공급 등을 담당하는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부 등과 현황을 공유하며 각 부처 역할에 맡는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숯 수입업계, 외식업계 등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수입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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