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이어 물류업체도 적용 대상
진성, 보세창고 첫 획득작업 착수
세계 최대 ‘할랄’(Halal) 시장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인천항 물류업계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3일 항만 업계에 따르면 인천 북항 배후단지에 있는 물류업체인 (주)진성은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할랄은 ‘신이 허용한 것’이란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유통·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전세계 할랄 시장 규모는 2조 달러(약 2천883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전체 할랄 시장의 약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올해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식음료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신발, 의류와 같은 공산품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제조업체는 물론 이를 유통·보관하는 물류 업체들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진성은 인천항 보세 창고 중 처음으로 할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이미 할랄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많고 자체 물류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어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물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LCL(소량 화물) 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해도 관련 인증을 획득한 창고를 소유한 물류 기업들이 국내에 거의 없어 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공사도 인천항 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교역량은 499만5천878t으로 전년 대비 8.57%나 증가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식품이나 화장품, 신발, 의류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인천항에서 수출되는 품목도 증가하고 있다.
진성 관계자는 “인천항에 할랄 인증을 받은 물류 창고가 늘어난다면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류, 가방 등의 인천항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우리 업체가 선제적으로 할랄 인증 절차를 체계화해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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