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총생산 9개 시도 중 5위인데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은 7위 그쳐
지선 눈앞 이제 대책 강구할 차례
시민 富 챙길 시장후보 정책 기대
지역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역내총생산이다. 지역마다 인구 크기가 다르므로 지역 간 경제력을 비교할 때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지역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지표로는 ‘1인당 개인소득’을 써왔다. 그러나 2025년부터 국가데이터처는 1인당 개인소득 대신 ‘1인당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소 복잡하고 생소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에 지역주민이 외지에서 벌어온 소득을 더하고 외지주민이 그 지역에서 벌어나간 소득을 빼서 구한다. 여기에 사회보장 수혜금이나 정부 보조금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전소득을 더하고, 각종 생산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가치가 줄어든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것을 순처분가능소득이라 한다. 순처분가능소득 중 정부와 기업이 벌어들인 것을 제외하고 가계만 계산한 것이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이다. 이를 다시 지역의 인구로 나누면 ‘1인당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종전의 1인당 개인소득과 같은 개념이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24년 인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천112만원이다. 비교 대상인 8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9개 시도 중 5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인천의 1인당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은 2천556만원으로 전국의 2천629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같은 비교 대상 9개 시도 중 7위로 거의 최하위다.
인천의 1인당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이 낮은 가장 큰 이유를 생산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규모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국의 순처분가능소득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인데, 인천 인구의 비중은 0.55%p가 더 많은 5.89%이다. 순처분가능소득 비중보다 인구 비중이 높으니 1인당 순처분가능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 또한 순처분가능소득 중 정부나 기업의 비중이 높아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 작은 것도 아니다. 인천의 순처분가능소득 중 가계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인 72.1%로 전국과 서울의 67.2%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인구 탓을 하기 어려우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분배적 측면이다.
통계상 가계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 자영업 소득 등 영업잉여, 이자나 배당 등 재산소득과 정부 보조금, 사회보장수혜금 등의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전국 평균이나 서울, 경기도와 비교하면 피용자보수는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영업잉여는 서울에 비해, 재산소득은 전국과 서울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 가계의 피용자보수는 지역내총생산의 56.7%를 차지한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시설과 R&D 투자가 부족하니 근로자가 사용하는 생산설비나 기술 수준이 낮아져 결국 부가가치율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역내총생산이 작아진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가 낮아진다. 이밖에도 고소득 근로자의 상당수가 인근의 다른 시도에 거주하여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도 인천 피용자보수의 평균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업잉여가 작은 것은 인천의 자영업 비율이 낮은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다. 인천의 자영업 비율은 19.1%로 전국 22.6%에 비해 낮다. 아울러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노동집약형 서비스업에 치중하여 인천 소비의 50% 이상이 역외에서 이루어진다. 게다가 역내에 기반을 둔 브랜드가 없다 보니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가 역외로 지급되고, 인천 시민의 외지 사업 진출보다 외지인의 인천 진입 규모가 커 개인사업자 소득 역시 순유출되는 것도 영업잉여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가계의 재산소득이 작은 것은 인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자산에 비해 부채가 워낙 크니 수입이자보다 지급이자가 크고 투자소득을 얻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대책을 강구할 차례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민들의 부를 챙겨줄 시장 후보들의 정책 대안을 기대해 본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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