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정직 30일’ 내달 5일 본회의
확정전 그만두면 절차 종료
최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정직 30일’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명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데 현재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해당 시의원이 본회의 의결 전 사퇴한 뒤 경기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확정을 앞두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인지 등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지난 6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비공개 심의를 받았으며 이날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의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는 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고 다음 달 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징계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청렴의무 위반 가운데 금고 미만 형이 확정되거나 인사청탁·이권개입 등이 인정될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23년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보수공사 사업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A시의원이 담당 부서 B과장에게 특정 업체를 언급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민원성 압박 의혹으로 번졌고 행정안전부 감찰로 이어졌다. 감찰을 마친 행안부는 수원시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도록 통보했고 이후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B과장이 내부 혼란 속에 2024년 9월 의원면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B과장을 포함,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10월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시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사실이 시의회에 통보됐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A시의원이 본회의 확정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 후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의회 윤리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원직 사퇴 시 징계 절차는 사실상 종료된다.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징계마저 확정되지 않은 채 상위 선거에 나서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징계를 앞두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시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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