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후 출석정지 최고 징계

일부 겸직 허용돼 청탁 쉽게 노출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전경. /경인일보DB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전경. /경인일보DB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가 본회의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거나 효력을 잃은 사례(2월24일자 7면 보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윤리특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초의회 특성상 겸직이 허용된 상황에서 징계 수위는 제한적이고 최종 판단은 정치적 표결에 맡겨지는 현실에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은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다만 제명 조치는 탈세나 면탈, 일부 확정판결 사안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인사청탁·이권개입,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성폭력·성희롱 등의 중대 비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안들에 대해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출석정지에 그친다. 이후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일정 범위 내 겸직이 허용돼 외부 기관이나 단체 직함을 함께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인사청탁·이권개입이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사안이 특히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징계 여부가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도 달려 있다는 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서 반대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윤리특위 의결이 본회의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시학원연합회 당원가입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2025년 10월20일자 3면 보도)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A시의원 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일정 수준의 징계를 권고했고, 윤리특위는 이를 한 단계 낮춘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의회 차원의 제재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연루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B시의원의 중징계 회피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윤리특위 징계가 무위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반응도 감지된다. 한 중진 시의원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안이라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윤리특위가 판단을 내려도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면) 결국 당사자 선택에 맡겨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징계 기준과 운영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시의원은 “현재 징계 수위는 제명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며 “성비위나 이권개입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고 수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